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15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주변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위장크림을 발랐으며, B 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으나 작동하지 않자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흉기가 부러지면서 겨우 도망가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이별을 통보하고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B 씨를 찾아가 가게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 중이던 지난해 3월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B 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