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고발…허위자료 제출 적발 제재

차명소유 및 친족 소유 회사 신고 누락한 혐의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자 뒤늦게 신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회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법정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케이씨씨(KCC)의 정몽진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지난2016년~2017년 지정 자료 제출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정 회장은 설립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는데, 2017년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 회사의 자료 고의 누락 건과 관련해 케이씨시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관련거래를 승인한 바 있는데도 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몽진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정자료 제출 시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분리된 친족을 포함해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누락된 친족들은 정몽진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다.

공정위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케이씨씨가 2016년9월부터 2017년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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