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 제주 4.3 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2월 임시국회서 4.3 특별법 개정해 제주 4.3 희생자와 도민 위로해야"
제주도와 도의회, 8일 국회 행안위 방문해 4.3 특별법 조속한 처리 요청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는 '일괄적 직권재심', 배보상은 '위자료'로 접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도 제공.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에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8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도 8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은다.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강철남 4.3 특별위원장과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 유족회장,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8일 국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8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해 현재 2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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