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 피고가 각각 413억여원, 29억여원, 5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약 170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에서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이들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112억원을, 이 중 18억원은 안진회게법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관투자자들에 배상해야 할 총 액수가 612억원이 넘는 셈이다.
재판부는 "기관투자자인 원고들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거래했다"며 "허위 기재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한 피고들이 주가하락의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관련 혐의로 고 전 사장에겐 징역 9년형이 확정됐고 당시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