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부인은 같은 해 12월 보험 계약에 따라 B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씨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도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5년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이 A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A씨 부인은 같은해 8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A씨 측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은 상고심 판결 선고로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부인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사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이 우울증이었다는 점을 A씨 부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A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