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이모(6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4월 28일 밤 11시께 경기 부천에 있는 전처 A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무단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는 의처증이 점차 심해져 근거 없이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갈등 끝에 작년 3월 집을 나왔고, 이후 A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했다.
한국 체류 기간 연장 서류에 A씨의 확인이 필요했던 이씨는 "체류 연장에 동의해줄 테니 이혼하자"는 A씨의 제안에 마지못해 이혼했지만, 결혼 기간 자신이 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씨는 인천과 부산 일대를 떠돌다가 체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이 A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된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고려해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추방된다'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