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영업 밤 10시 연장…한 번만 어겨도 2주 영업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설 연휴까지 2단계 유지

황진환 기자
경상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되 운영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영업시간이 한 시간 더 완화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이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감소와 장기간 운영 제한에 따른 민생 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조처다.


그러나 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체 등 설 연휴 특별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 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협회·단체 주도의 방역 수칙 준수 점검 등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한 번만 어겨도 2주간 집합금지의 불이익을 준다.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남아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 연휴는 가족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조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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