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중에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광주광역시는 영업제한 완화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14일 밤 12시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경각심이 낮아져 급속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설 연휴까지는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