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최씨는 같은 달 20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식명령은 죄가 가벼운 사건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만약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 아니냐"고 발언했다가 이 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고깃집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썼다.
최씨는 인헌고 재학시절인 2019년 10월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군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군은 학교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10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