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홀로 아동을 키우면서도 양육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봤다"라고 밝혔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웠고, 양육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 송치했다.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