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김경록 PB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가족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적극적 따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컴퓨터 하드를 폐기하거나 본체 반출을 먼저 제의했다는 정 교수 진술이 사실이라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했다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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