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데 성추행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체육학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A(8)양의 집에서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탓에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장씨에게 "피해자 나이가 불과 8살이다. 손녀뻘이지 않으냐. 지은 죄가 크다"고 일갈했다. 장씨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초범이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