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24)씨에게 "몸속에 악령이 있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E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는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도 가담했는데, 16세인 큰딸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9세인 작은 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C씨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A씨의 교회에서 합숙하던 중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