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은 38만 3천 가구에 선별적으로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222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가구는 도 전체 가구의 31%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적용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기준으로 정했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49만4천원, 2인 가구 254만3천원, 3인 가구 329만원, 4인 가구 403만7천원, 5인 가구 478만4천원 이하다.
지원액은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 80만원으로 차등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직업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신속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365만8천원이하 소득)이다.
114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4인 가구 기준 126만6천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집중 지원해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