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언급하며 "법원 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도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이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개입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또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총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