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알바 첫날 성폭행한 전직 경찰 징역 4년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르바이트 첫날 10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50대 식당 주인이자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자신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베트남인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영업을 마친 후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했다. A씨는 20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피고인이 종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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