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 강릉원주대·춘천교대·대전보건대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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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와 춘천교육대, 학교법인 청운학원과 대전보건대가 회계 부정, 법인자금 부당투자 등 비리 혐의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청운학원, 대전보건대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원주대에서는 총 47건이 적발됐다.


A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면서 '사전 출장명령' 등 증명서류 없이 총 244건에 걸쳐 연구비 524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50여 차례 무단 결근·지각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를 상대로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해당 사안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설사업단에서는 직원 부당 채용 사례도 적발돼 관련자 2명을 중징계하도록 학교에 요청했다.

또 교직원 12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에 총 2993시간에 걸쳐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 74개를 수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출석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해 교원 46명이 경고를 받았다.

교원 46명은 출석미달로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80여 명에게 학점을 부여해 장학금 기준에 미달한 학생 9명이 국가장학금 등 1천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춘천교대 종합감사에서도 3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총 22건 250만 원가량을 회의비로 집행했다.

또 교수 11명이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2~3학기 동안 교육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문제를 동일하게 출제해 경고를 받았다.

청운학원과 대전보건대에서는 총 39건이 적발됐다.

임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 원을 투자하고, 업무관련성과 운행일지 등의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자신 차량에 주유비 31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직원에게 자신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2억 3천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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