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주임원사 '반말' 갈등…인권위 "인격침해 아냐"

인권위 "해당 발언은 군인 상호간 책임과 예의 강조하자는 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육군참모총장이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쓴다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들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최근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열고 해당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진정인과 피진정인(육군 법무실)에 4일 통보했다.

인권위는 기각 결정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임원사들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화상회의에서 "존댓말을 쓰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장교를 존중할 때 여러분이 대우받을 수 있다" 등 발언한 것을 두고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은 "임무 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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