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입사해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예식·연회 관련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후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9년 동안 총 589회에 걸쳐 약 8억 9400만 원을 빼돌려 임의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회행사 대금을 받은 뒤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파기해 행사가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배반해 약 9년이라는 기간 동안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횡령 금액 또한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