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으며,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에 관여한 월성 원전 관련 자료에는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여러 건의 보고·협의가 오간 정황도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 측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