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이 임시삭제 처리되면 30일간 노출이 정지되는데 글을 올린 회원이 특별히 복원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삭제될 수 있다.
3일 온라인커뮤니티 루리웹에 '유병언 관련 글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글에서 "(유병언) 가족이 요청했다면서 기억도 잘 안나는 몇 년 전 글들이 삭제된 뒤 쪽지가 오고 있다"고 썼다.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은 "나도 쪽지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해당 커뮤니티에 '유병언'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달부터 이미 유씨 관련 게시글 임시삭제 소식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누리꾼들이 캡처해서 올린 루리웹 관리자 쪽지를 살펴보면, '작성하신 댓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자가 유씨의 아내 권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씨는 대부분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권리침해신고를 접수했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명의로 신고가 접수된 건도 다수 존재했다.
임시삭제 조치에 반발한 제보자 A씨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루리웹 운영자에 따르면) 유씨 측에서 (삭제요청이) 수천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유족 및 교단의 요청으로 임시조치 중인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전후로 유씨,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게시물 수천 건이 삭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유씨 측이 루리웹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권리침해 신고를 했고, 운영자는 이에 따라 임시삭제 조치를 한 상황이다.
루리웹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게시물 등의 삭제·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삭제)를 최장 30일까지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제44조의 2에 따르면 '임시삭제(임시조치)'를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루리웹 측이 신고가 들어온 유씨 관련 게시물을 임시 삭제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통보를 한다면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한 회원은 '베스트 유병언 글의 임시조치에 대해 알아보자'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는 "(임시삭제 게시물) 재게시 청구를 하면 방심위 심의를 받거나 회사(루리웹)가 판단해 복원할 수 있고, 재게시 청구가 없으면 30일 뒤에 영구 삭제한다고 한다"면서 "자기가 쓴 댓글이 명예훼손이 맞다면 고소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라면 재게시 청구를 하면 된다"고 썼다.
실제 루리웹 이용약관에 따르면 글 작성자의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삭제 기간 만료 이후 영구 삭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누리꾼들은 오히려 임시삭제 관련 운영자 쪽지 캡처 등을 올려 인증하는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유씨 측의 삭제요청이 오히려 그의 이름이 들어간 최신 게시물 생성에 기여한 셈이 된 것이다.
A씨는 3일 '유병언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임시조치 법률조력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루리웹 게시판에서 유병언의 관계인 또는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무차별적인 임시조치신청이 가해지고 있다"며 "해당 권리침해 신청의 부당함을 알리며, 이에 대한 법률대응의 위탁을 중개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입막음성' 행위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 있다"며 "모임에서 법률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번 권리침해신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
본지는 지난 2월 4일 「[이슈시개]7년전 유병언 관련 글들이 삭제되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유병언씨가 구원파의 교주이며, 유병언 아내 권씨가 남편 언급 게시물에 권리침해 신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 유병언 전 회장 유가족 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을 교주로 추앙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게시물의 게시중단은 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지 권리신고를 남용하거나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