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누가, 헌법 위반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해야 하냐"며 "대한민국 헌법은 그 권한과 의무를 바로 우리 국회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작년 11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여당에서는 바로 판사를 공격했다.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랬다"라며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집행 정지당하자 여당은 판사를 대놓고 정면 공격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표결이 끝난 뒤에도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를 외치며 반발했다.
박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졸속처리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국회는 이날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