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 원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예금 6억여 원과 채권 5억여 원 등이 증가했다.
검찰은 이 중 5억 원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적극적 의도를 갖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