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 원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예금 6억여 원과 채권 5억여 원 등이 증가했다.

검찰은 이 중 5억 원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적극적 의도를 갖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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