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가해자도 세무서 직원…피해자는 작년 말 신변보호(종합)

과거 피해자 중 한 명과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경찰 "신변보호 결정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
경찰, 숨진 가해자 50대 남성 부검영장 신청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해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이 피해자 중 한 명과 과거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한 세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피해자는 지난해 말 경찰에 가해 남성을 형사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개인적 원한에 의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숨진 가해자 B(50)씨에 대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세무서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피해자들과 같은 잠실세무서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와 과거 같은 세무서에서 일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황진환 기자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A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하고, 가해 남성 B씨에게 '접근금지'를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B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았을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12신고도 A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A씨 관련 사안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를 찾아 A씨와 다른 남성 직원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는 자해를 하고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또 잠실세무서를 방문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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