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남매 사건 부부, 2심에서 중형 선고

1심에서 살인죄 무죄 뒤집고 친부 23년 중형 선고
친부 자백 결정적

그래픽=고경민 기자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된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 방치해 숨지게하고 3년 뒤인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된 아들을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이 같은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황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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