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홀로 두고 술 마시러 나가…상습 학대 부모

법원, 40대 부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재범 않겠다고 다짐"

그래픽=안나경 기자

두 살 배기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며 세 딸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4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문씨는 2019년 9월 4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남편인 조씨와 다투다가 딸인 A(12)양이 보는데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지난해 3월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도 지난해 3월 21일 밤 제주시 자택에서 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문씨와 다툰 후 B(10)양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고, 싸울 때마다 세 딸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자택에서 2세에 불과한 C양을 집에 혼자 둔 채 이날 오후 4시쯤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며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씨는 C양이 방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방문을 줄로 묶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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