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0여 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경훈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의 폐업을 유도한 '기획폐업'과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불이익을 준 점 등이 모두 개별 협력사 차원이 아닌 미전실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는 이 전 의장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를 사용했다는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