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상한 300만 원→600만 원

폐차 후 새 차 아닌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살 때도 추가 보조금 지원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2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4일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경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 폐차 물량은 지난해보다 4만 대 늘어난 34만 대로 집계됐다.

보조금은 폐차할 때 당시 차량가액의 70%(최대 42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를 살 때 구매 가격의 30%(최대 180만 원)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새 차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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