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경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 폐차 물량은 지난해보다 4만 대 늘어난 34만 대로 집계됐다.
보조금은 폐차할 때 당시 차량가액의 70%(최대 42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를 살 때 구매 가격의 30%(최대 180만 원)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새 차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