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역학조사의 시작은 명단 확보부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단계라서 누락된 명단의 제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해 못한 판단으로 보여서 아쉽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정부 방역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역학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할 테니,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도 무관용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