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수익은닉‧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과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다"며 "하지만 이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수며 범행도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회에 걸쳐 박사방의 범행으로 1억 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씨는 또다른 공범들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모텔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에 수위 높은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던 텔레그램방에서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해 22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러한 혐의들은 검찰이 조씨를 기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1차 기소한 뒤 추가 포착한 혐의들이다. 당시 검찰은 기존 사건에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분리 선고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기존 '범죄집단' 사건에 대해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추가 선고된 형량까지 합치면 조씨는 박사방 범행 관련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