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트라의 '2020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6개국에서 총 228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9개국에서 총 18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9건·상계관세 1건)으로 집계됐다. 규제가 종료된 사례는 10개국 16건이었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2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2건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4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3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 규제 건수가 151건으로 전체의 66%나 됐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3건)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플라스틱·고무 19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등이었다.
신흥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필리핀 등 국가에서는 수입면허 또는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장벽 확산세도 뚜렷했다.
코트라는 올해도 그린·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이 탄소국경세 등 녹색 규제와 미래산업 관련 무역투자장벽의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라는 큰 틀 아래 노동자와 환경을 우선시하는 제조업 정책을 펴면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상대국 압박 카드로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7건)는 모두 갈등을 겪은 미국과 호주를 겨냥한 것이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통상감찰직을 신설해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