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8만 1997천 원 중 1만 827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우신종합건설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했는데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