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새로 도입 역세권 등 신속 정비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 대폭 제고, 소규모 재개발사업도 신설

연합뉴스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특히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3년 한시'로 새로 도입됐다.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와 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포인트) 및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 영세상인 이주 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된다.

먼저, 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탈바꿈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 육아 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된다.

정부는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 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 6천 호)과 소규모 재개발(11만 호)로 확보되는 주택은 총 30만 6천 호로 전체 공급 물량 83만 6천 호의 약 37%를 차지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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