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0.1% 통합소득, 하위 26% 합 보다 많아

양경숙 의원,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최상위와 중위구간,종합소득 격차는 236배 달해

연합뉴스
최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26%의 소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 4149명의 통합소득은 36조 62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5억 1658만원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최상위 소득층 0.1%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소득액(873조 4329억)의 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들의 통합소득은 하위 26% 약 628만명의 통합소득 합산액(34조 55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26%의 소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의원실 제공
상위1%(24만 1494명)의 총 통합소득액은 98조15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4억 587만원이었다. 상위 1% 소득자가 번 금액은 전체 통합소득액의 11.22%에 달했다.


상위10%(241만 4948명)는 연간 총 319조 4050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 39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에 속하는 소득자는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36.57%를 차지했다.

중위 50%(전체 소득신고자를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구간의 소득자 24만 1495명)의 2019년도 평균 소득액은 2508만원으로 밝혀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구간(상위 50%) 소득자보다 60배가량을 더 번 셈이다.

특히 통합소득을 소득 종류에 따라 천분위로 나눠 비교하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에서 상위층 쏠림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상위 0.1%와 중위구간의 평균소득 격차의 경우 근로소득은 27배이지만 금융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서는 236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경숙 의원은 "이자·배당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며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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