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이라며 해당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힌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며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녹취 내용은 대법원의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와 함께 "올해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