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제재심에서도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도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해임 권고를,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징계를 통보받았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신한은행(2천769억원)은 우리은행(3천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