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언' 진실공방…김명수 "안 했다"vs 임성근 "했다"(종합)

"탄핵 언급 없다" 대법 입장 3시간 만에 임성근 재반박
변호인, "김명수, 사표 수리시 탄핵 논의 할 수 없다고 했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논란…국회 내일 탄핵안 표결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논란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3일 오후 3시쯤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점심시간 무렵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곧바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근거로 사표 제출을 막았다는 것으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정면 반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 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했다"고도 설명했다.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추가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언급을 했는지를 두고 둘이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며 사태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국회는 하루 뒤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공동 발의자만 민주당 의원 150명을 포함해 161명이라 탄핵안 의결 정족수(151명)는 무난히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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