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재판부 교체…대법원, 법관 930명 전보

李 불법승계 의혹 담당 재판부 2명 교체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부는 전원 전보
'조국‧靑하명수사' 재판장 그대로 잔류
지법 부장 414명‧고법 판사 54명 전보
행정처 비법관화 계속…법관 5명 감축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이 3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과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은 이달 22일 자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주요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구성원들 상당수가 바뀌게 됐다.

우선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는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심도 담당했다.

2년 가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 35부의 재판부는 모두 변경됐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이밖에 채널A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도 자리를 옮긴다. 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홍 부장판사는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돼 3년 가까이 연속 근무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론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종민 기자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6부도 재판장(윤종섭 부장판사)를 포함해 구성원 모두 잔류하게 됐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최근 기조대로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상근 법관을 5명 더 줄였고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사법연수원 28~35기 판사 2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임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 등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전보 권한 축소와 더불어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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