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공매도 금지 재연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융주’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연장한바 있다.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그간 3월 16일에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되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하려는 것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던게 사실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고 시총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는지?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신규 추가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제외된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그동안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으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3월 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고, 4월 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인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