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는 박정현 부여군수(왼쪽) 양승조 충남지사(중앙) 황선봉 예산군수(오른쪽). 김화영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당과 카페 등 6만 9500여 곳에 대해 재난지원금 7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 황선봉 예산군수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시설 등으로 29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700억 3300만 원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충남도와 시군은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규모가 큰 천안과 아산 등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업소당 100만원 씩 손실보상을 하기로 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시설 7종 1802곳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해 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인 22종 6만 5081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 씩 650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충남도와 시군은 정부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개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100만 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충남지역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으로 13억 4800만 원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9일까지 해당 시군의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와 시군은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한 뒤 설 명절 전인 8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따라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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