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체청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리얼돌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연예인 등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리얼돌의 허용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만큼 수입을 막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관세청은 과거 다른 수입업자가 제기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 소송에서 통관을 허용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허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