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 판사의 지난해 사표제출 당시 상황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을 상기했다.
변호인 측은 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와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면담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이 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밝힌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