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 전 회장이 지난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1996년 11월경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 2105주 및 대한화섬 주식 33만 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고 이 가운데 일부만 실명전환 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에 지정 자료 제출 시 2개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실질 소유 기준으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약 15만 주, 대한화섬 약 1만 주 등의 주식 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데 대해 이 전회장이 인식했고 허위자료 제출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제정한 뒤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