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7월 17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는 2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법원 지정 장소에 주거 및 변경 필요시 법원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내걸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19일 보석 청구를 해 심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4개월가량 결정을 미루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없다면 오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이었다.
이같이 늦어진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 전 기자 측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 허가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에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곧 불구속 상태가 되는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에서 제보자X의 일방적 검찰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현재 보석보증급 납입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날 오후 중에 석방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 전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 검사장의 공모는 적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