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이 시설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예산군은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 법원은 군은 지난 2019년 9월 예산군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예산군이 승소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궐곡1리(고새물마을)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