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B씨(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수익금도 전액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 출입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해 총 2억 19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범행을 위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로부터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했다.
이후 출입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역할을, B씨는 범행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었다"며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했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