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추진

농식품부,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추진

비닐 온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연합뉴스
올해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4대 전략과 16개 정책과제·3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15개 과제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성평등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는 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의 운영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확대·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돌봄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하여 청년·귀농귀촌·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추진실적은 지자체 담당자·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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