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상한선은 유아 1명당 16만4천300원으로, 수업료가 낮은 유치원은 11만 원 범위에서 수업료의 40%까지 추가 지원된다.
141억원 예산 중 130억 원으로는 올해 1∼2월 유치원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돌려주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절반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학급 운영비로는 11억 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3∼5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돌려주도록 한 바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이번 달 중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