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일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례수입은 약사법 제85조의2 1항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이라도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화이자와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 배송 계약 및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접종도 차질없이 준비해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