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봐주기 의혹' 경찰, 檢 출석해 포렌식 참관

檢,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진행
내사종결 경위·'윗선 개입' 여부 수사
자료분석 마치면 '줄소환' 전망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초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을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2일 디지털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 한 서초경찰서를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포렌식 작업은 A경사가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위는 물론 그 과정에 개입한 인사는 있는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등을 상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A경사를 비롯한 서초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달 12일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특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됐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사를 담당한 A경사가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본 걸로 하겠다"며 돌려보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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